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딤전3:8~11)
1. 안수집사의 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51조 집사의 자격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1) 집사는 단정하며 일구이언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 3:8-10)라야 합니다.
2)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합니다.
2. 안수집사의 임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50조 집사의 직무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2) 집사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와 기도모임과 행사에 전적으로 동참합니다.
3. 권사의 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53조 권사의 자격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1) 권사는 단정하며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딤전3:11)라야 합니다.
2)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3) 35세 이상 된 여자라야 합니다.
4. 권사의 임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52조 권사의 직무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1)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2) 권사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